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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선운산농협 공고 제2009 - 13 호 <상임이사 모집공고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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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작성자 관리자 (123.♡.138.250) 작성일09-08-27 09:56 조회4,647회 댓글0건

            본문

            <선운산농협 공고 제2009 - 13 호>

            상임이사 모집공고

            조합경영의 전문화 도모로 대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및 실익증진을 극대화고자 아래와 같이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초빙합니다

            1. 모집대상 및 인원

            ○ 상임이사 1명

            2. 응모자격

            ○ 우리조합 정관 제56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합 정관 제112조에 해당되는 자

            3. 제출서류

            ○ 상임이사 임용지원서 (조합소정양식) 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자기소개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경영계획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이력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경력·자격증명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최종학력(학위)증명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구.호적등본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○ 주민등록등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

            4. 제출기한

            ○ 2009년 9월 7일 ∼ 2009년 9월 8일

            ○ 업무시간(09:00 ~ 18:00)중 접수함.

            5. 제출처

            ○ 우리조합 총무과

            (주소: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330 TEL: 063-562-9604)

            6. 기타

            ○ 지원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            ○ 응모자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조합 총무과로 문의하기 바람

            2009. 8. 27

            선운산농업협동조합장

            <※정관 제 56조 및 112조>


            제5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수 없다. 다만,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.

           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
            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           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   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            5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    6. 법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(改選)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    7.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    8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            9.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    10.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        11.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(2005.10.18. 개정)

            12.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(보증채무를제외한다)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


            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. 이 경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“선거일공고일 현재를 “현재”로 한다.

        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
            상실하지 아니한다.


            제112조(자격제한 등) ①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.

            1. 조합,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            2. 농·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            3.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            4.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(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)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          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
            1. 제56조제1항(제11호를 제외한다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제12호중 "선거일공고일"은 "추천일"로 한다.

            2.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,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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