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수 없다. 다만,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(改選)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9.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0.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1.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(2005.10.18. 개정)
12.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에 대하여 5백만원이상의 채무(보증채무를제외한다)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
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. 이 경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“선거일공고일 현재를 “현재”로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제112조(자격제한 등) ①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.
1. 조합,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2. 농·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3.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4.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(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)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·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1. 제56조제1항(제11호를 제외한다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제12호중 "선거일공고일"은 "추천일"로 한다.
2.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, 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|